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: 근로·하도급·업무위탁, 나는 뭘 써야 할까
■ 발행: 문화체육관광부 ■ 시기: 2014년 8월 28일 제정, 2021년 10월 27일 개정 고시 ■ 원문(계약서 내려받기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49 ■ 계약서별 주요 내용 설명(문체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): https://production.mcst.go.kr/web/intropage/intropageShow.do?page_id=e6043b716db94ab9a6a5a8b21d42744d ■ 2014년 제정 보도자료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3697 ■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 - 근로계약서: 방송사나 제작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, 지휘·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 - 하도급계약서: 특정 영역 일부를 맡아 "일의 완성"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경우 - 업무위탁계약서: 자기 책임 아래 일하고, 업무 수행 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 ■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- 4대보험 가입 의무 - 스태프 책임이 없는데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·변경하거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 금지 - 연장근로 대가, 휴게시간, 임금 지급일 준수,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- 제작사가 임금을 안 주면 스태프가 방송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항 - 안전 배려·보호 의무 ■ 하도급·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- 방송사·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, 미지급 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■ 대상 직무 (사용지침 기준) 연출(PD·AD·FD·VJ·스크립터), 촬영, 조명, 음향(동시녹음·붐·PA·믹싱·음악팀), 미술(세트·소품·의상·분장), 후반작업(편집·VFX·CG·DI), 기타(영상장비·LED 스크린, 구조물 등) ■ 꼭 알아 둘 점 계약서 이름이 "업무위탁"이어도, 실제로 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 형식보다 일한 실질을 봅니다. 자세한 판단 기준은 "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" 글에 정리했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