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(문체부)
■ 발행: 문화체육관광부 ■ 시기: 2017년 12월 28일 제정, 2021년 10월 27일 개정 고시 ■ 원문(계약서 내려받기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49 ■ 제정 보도자료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6480 ■ 주요 내용 - 원고료: 계약금, 1차·2차 중도금, 잔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, 원고료 세부 내역을 적도록 함 - 부당한 계약 취소 금지: 작가 책임이 없는데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, 집필을 중지시키거나 원고 인도를 거부하는 것 금지 - 저작권·2차 이용: 저작권법을 따르되 원고료·기여도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고, 2차적 저작물 사용은 별도 계약으로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- 분쟁 해결: 당사자 합의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·저작권위원회 조정, 소송 순 ■ 작가님들이 꼭 볼 부분 - 원고 집필이 아니라 자료조사·취재·섭외 같은 일을 주로 한다면 집필 계약서 대신 "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(근로 또는 업무위탁)"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- 특히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근로계약으로 쓴 원고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이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