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: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
■ 발행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콘텐츠진흥원 ■ 시기: 2019년 6월 마련, 2019년 10월 21일 수정본 게시 ■ 원문(사용지침 내려받기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28 ■ 보도자료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7335 ■ 함께 보기, 알기 쉬운 리플릿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data/generalData/dataView.jsp?pMenuCD=0405050000&pSeq=29 ■ 어떤 자료인가요 표준계약서를 "형식만 갖추고" 쓰거나 잘못 쓰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안내서입니다. - 1장: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- 2장: 계약서별 핵심 조항과 유의사항, 잘 쓴 예와 잘못 쓴 예 핵심 조항은 별도 특약이 아니라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야 표준계약서를 쓴 것으로 봅니다. ■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보는 것들 (지침에 실린 고용노동부 기준) ①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·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③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는지 ④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⑤ 장비를 스스로 갖추거나 사람을 써서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⑥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⑦ 보수가 일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⑧ 기본급·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⑨ 계속해서 한 곳에 전속돼 일하는지 ⑩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,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. 근로자성이 있으면 기간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