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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·권리

방송사 프리랜서,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: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모음

onair운영자2026-11-05 00:04조회 0

"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"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한 방식을 보고 판단합니다. 공식 발표를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. ■ 2026년 1월 20일: 주요 방송사(KBS·SBS·채널A·JTBC·TV조선·MBN) 근로감독 결과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8868 - KBS는 프리랜서 212명 중 58명, SBS는 175명 중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. 주로 PD, FD, 편집, CG, VJ 등입니다. - 근거: 메인 PD 등에게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·감독을 받았고, 근무 시간·장소가 정해져 있었고, 매월 고정급을 받았습니다. - 막내작가는 2021년 감독 때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. - 같은 CG 업무라도 방송사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(일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). - 종편 4사는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을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■ 2025년 5월 19일: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7830 -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개선 권고와 함께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. ■ 2021년 12월 30일: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3128 - 보도·시사교양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자로 판단됐습니다. - 원고 집필 외 다른 업무까지 하고, 소재 선정·원고 수정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은 경우입니다. - 반대로 원고 집필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일한 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■ 2019년 7월 17일: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0128 - 4개 드라마 현장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. - 팀원급 스태프는 형식은 업무위탁이어도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봤고, 감독·PD 같은 팀장급은 독자적으로 일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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