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: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
■ 담당: 고용노동부·근로복지공단 (안내: 한국예술인복지재단, 문화체육관광부) ■ 제도 안내(고용24)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419 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: https://m.kawf.kr/social/sub14.do ■ 현장 적용 안내서(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, 문체부 2021년 개정판): https://www.mcst.go.kr/site/s_policy/dept/deptView.jsp?pDataCD=0417000000&pSeq=1551&pType=02 ■ 생활법령 문답(법제처): https://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97&onhunqueSeq=6281 ■ 누가 가입하나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사업주와 "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"을 맺고,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경우입니다.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활동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■ 핵심 정리 - 계약기간 1개월 미만(단기예술인):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 - 계약기간 1개월 이상: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이면 적용 (여러 계약을 합산 신청 가능) - 보험료: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.8%씩 (실업급여 계정) - 신고와 납부는 사업주(제작사 등)가 합니다. 예술인 몫은 대가를 줄 때 떼고 줍니다. - 근로계약, 단순 행정·홍보 업무 계약 등은 문화예술용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. ■ 이런 분께 업무위탁·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스태프·작가·출연자. 내 계약이 신고됐는지 궁금하면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(02-6946-0650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