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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도

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 신문고 (한국예술인복지재단)

onair운영자2026-11-05 00:02조회 0

■ 운영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(문화체육관광부 산하) ■ 재단 누리집: https://www.kawf.kr/ ■ 예술활동증명 안내: https://www.kawfartist.kr/views/cms/hkor/cs/cs01/cs01001.jsp ■ 예술인 신문고 안내: https://www.kawfartist.kr/views/cms/hkor/no/no05/no05_01.jsp ■ 문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-3668-0200 ■ 예술활동증명 -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, 재단의 여러 복지사업을 신청하는 첫 단계입니다. - 11개 분야 중 "연예(방송, 공연)" 분야가 있고,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공개 발표된 활동, 예술활동 수입, 기준 외 활동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. 유효기간이 있으니 만료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. ■ 예술인 신문고 - 불공정한 계약 강요, 수익 배분 거부·지연, 창작활동 방해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신고하고 상담받는 창구입니다. - 신고 →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→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→ 시정 권고·명령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. -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·상담도 받습니다. ■ 함께 있는 지원 - 서면계약 위반 신고: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맺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 - 법률상담·컨설팅: 계약서 검토, 저작권 문제 등 - 예술인 심리상담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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