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·계약 분쟁 생겼을 때 찾아갈 곳 모음
페이가 밀리거나,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, 분쟁이 생겼을 때 찾을 수 있는 공식·공공 창구입니다. ■ 고용노동부 (근로자로 일한 경우의 임금체불·부당해고 등) -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-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방식으로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이 "프리랜서"여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. 같은 자료실의 "방송사 프리랜서,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" 글을 참고하세요. 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(불공정행위·권리침해) - https://www.kawfartist.kr/views/cms/hkor/no/no05/no05_01.jsp / 02-3668-0200 ■ 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 기관 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 기준) https://www.kawf.kr/counsel/sub03.do - 방송 및 대중음악 기술지원: 방송대중음악기술지원신문고 02-2272-1505, www.sinmungo.kr - 방송실연(출연자):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02-784-3411, www.kbau.co.kr - 저작권: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 02-2660-0000, adr.copyright.or.kr - 영화·방송드라마·OTT 현장의 체불·계약위반·산업재해 무료 상담: 영화인신문고 02-2272-1505 (http://sinmungo.kr/film/) 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(한국콘텐츠진흥원) - https://www.kcdrc.kr/guid01.do - 콘텐츠 사업자 사이,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콘텐츠 거래·이용 분쟁을 조정합니다.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위원회 담당입니다. -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도 서식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. ■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 계약서(없으면 카톡·문자·메일로 주고받은 조건), 일한 날짜와 시간 기록, 입금 내역, 콜시트·큐시트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※ 온에어가 원문을 읽고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서 양식과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꼭 원문 링크에서 최신판을 확인해 주세요. 링크가 바뀌었거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